입찰 관련 문의(입찰입문자 도와주세요ㅠ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입찰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복수예가 4(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94.200.000원
추정가격 85.636.363원
최저 투찰율: 84.245%(입찰가격 평가를 제외한 다른 심사분야의 최고점수(배점한도 내)를 부여(예상)에 따른 투찰율 이며 상세 기준은 법령 공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사정율 : ±2%
이렇게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기초금액*낙찰하한율 = 79.358.790원 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사정율을 계산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사정율을 해야하는건가요?
배정예산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금액대를 얼마로 맞춰서 진행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지금 이해한게 맞는건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해봐도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입찰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복수예가 4(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94.200.000원
추정가격 85.636.363원
최저 투찰율: 84.245%(입찰가격 평가를 제외한 다른 심사분야의 최고점수(배점한도 내)를 부여(예상)에 따른 투찰율 이며 상세 기준은 법령 공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사정율 : ±2%
이렇게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기초금액*낙찰하한율 = 79.358.790원 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사정율을 계산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사정율을 해야하는건가요?
배정예산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금액대를 얼마로 맞춰서 진행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지금 이해한게 맞는건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해봐도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입찰 관련 법률 #입찰 관련 용어 #입찰 관련 법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 입찰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