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련 문의(입찰입문자 도와주세요ㅠㅠ)

입찰 관련 문의(입찰입문자 도와주세요ㅠㅠ)

작성일 2019.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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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복수예가 4(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94.200.000원

추정가격 85.636.363원

최저 투찰율: 84.245%(입찰가격 평가를 제외한 다른 심사분야의 최고점수(배점한도 내)를 부여(예상)에 따른 투찰율 이며 상세 기준은 법령 공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사정율 : ±2%


이렇게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기초금액*낙찰하한율 = 79.358.790원 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사정율을 계산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사정율을 해야하는건가요?

배정예산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금액대를 얼마로 맞춰서 진행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지금 이해한게 맞는건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해봐도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입찰 관련 법률 #입찰 관련 용어 #입찰 관련 법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 입찰 관련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달청 나라장터 업무도우미 조달파워 입니다.

투찰금액= 기초가격 x사정율% x낙찰하한율% 공식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시 위 3가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굳이 정확히는 2가지입니다.
기초가격 과 낙찰하한율.이건 그냥 공고에 나오는 데로 적용만 하세요.

문제는 사정율인데, 범위만 정해주죠. 앞으로는
+2% ~ -2% 는 98%~102%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99% ~ 101%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점을 정해서 곱하면 됩니다.예를들어 99.52% 이런식으로요.
실수없이 투찰금액을 작성가능한 지점입니다.
항상 이 지점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해요!

기초가격은 보통 입찰개시 1일전 까지는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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