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질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질문

작성일 2024.05.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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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으로 독립하는 만으로 25세 청년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구 충족' 이 부분에서 만으로 30세가 안되는 청년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만으로 판정 받으려면 본인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벌어야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간동안 꾸준히 찍혀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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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으로 독립하는 만으로 25세 청년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구 충족' 이 부분에서 만으로 30세가 안되는 청년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만으로 판정 받으려면 본인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벌어야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간동안 꾸준히 찍혀 있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도에서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제외하고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1,800만원입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최근 1년 이상 소득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 등 불안정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향후 소득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5세 청년이신 귀하께서 부모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 소득만으로 판정받으려면, 최근 1년 이상 연소득 1,8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소득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좀 상세하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조건, 가입혜택,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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