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3.09.23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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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는 당시 0000000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맡아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기되어 있었고 규약대로라면 2024년 5월까지가 임기였으므로 총회는 귀하에게 요청하여 소집되었어야 적법한 절차에 맞는 것이며, 기존 관리인인 귀하의 사임의사를 확인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어야 하고, 전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 변경된 사유를 문의하셨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없이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였으므로 답변을 구한다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민원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담당 주무관께서 법이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유가 무었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행정처분이 된 사항은 서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법률에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각 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항)의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법률에 따라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어 의결하지 않은 내용의 서류를 인정한 사유, 

 (질문 2항)의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 및 관련 내용을 정한 규약이 이미 제출되어 진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검토하지 않고" 관리인 변경을 처리한 사유, 

 (질문 3항)의 대통령 시행령 [제33276호]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받지 않고" 관리인 변경을 진행한 사유에 대하여,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법률로 정한 기준이 있음에도 관공서에서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변:
해당 건은, 전 관리인(대표자)인 귀하의 사임의사 또는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0000000관리단의 관리인(대표자) 변경을 위해 상가구성원의 집회를 소집함을 공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2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당선공고하였음이 제출된 서류를 통해 나타나는 바 상가구성원의 회의를 거쳐 관리인(대표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 처리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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