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나요?

유사투자자문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나요?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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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위한 창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귀하께서 하실려는 사업이 주식리딩방, 유투브주식방송, 블로그나 카페로 주식정보 제공 등이면 업종이 정보통신업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저의 사견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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