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사업인지 단순도소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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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중이고 상표등록은 했습니다. 음식점운영중이며, 도매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매로 납품받는 식당에서 우리상호를 자율적으로 쓰고싶으면 쓰라고 했을때,
상호를 쓰는곳이 있을테고, 상호는 안쓰고 식자재만 받는곳이 있을텐데요.
본사와 동일한 상호를 쓰는곳이 있을경우 가맹거래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단순 도매업인데 상표사용을 허가해준것뿐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일경우 상표권은 저에게 있으니 사용을 허가했다가 어떠한이유로든 사용못하게 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가맹계약을 안하고싶어서 여쭈어보는것이며,
상호사용해주면 납품처를 늘릴수 있으니 저에게도 도움이 되어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서 권유는 하고싶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강제사항은 없고 자율입니다.
상호를 쓰는곳이 있을테고, 상호는 안쓰고 식자재만 받는곳이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