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사업인지 단순도소매인지...

가맹거래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사업인지 단순도소매인지...

작성일 2023.09.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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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중이고 상표등록은 했습니다.
음식점운영중이며, 도매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매로 납품받는 식당에서 우리상호를 자율적으로 쓰고싶으면 쓰라고 했을때,
상호를 쓰는곳이 있을테고, 상호는 안쓰고 식자재만 받는곳이 있을텐데요.

본사와 동일한 상호를 쓰는곳이 있을경우 가맹거래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단순 도매업인데 상표사용을 허가해준것뿐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일경우 상표권은 저에게 있으니 사용을 허가했다가 어떠한이유로든 사용못하게 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가맹계약을 안하고싶어서 여쭈어보는것이며,
상호사용해주면 납품처를 늘릴수 있으니 저에게도 도움이 되어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서 권유는 하고싶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강제사항은 없고 자율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맹거래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호 사용과 관련된 가맹계약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호를 사용하는 도매업처가 가맹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사용을 허가해준 것만으로 단순 도매업인 경우라면 가맹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저에게 있으므로 사용을 허가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호를 사용해주면 납품처를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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