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문의, 도와주세요.

프랜차이즈 가맹문의,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3.08.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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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직영점 매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FM 방식대로 1년후 가맹사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또 정보통을 검색하다보니
예외사항도 있더라구요, 

그점이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XX커피시스템 이라는 개인사업자 2012년 5월1일부터 등록후 영업중
(업종) 도.소매 (종목)커피및다류

가맹사업시 XX커피 로 사업예정 (상표등록완료, 가맹사업코드)
동종품 판매 및 경력기간이 꽤 되는데, 이럴경우 직영점 1년이상 조건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제 네임택 참고하셔서 개별문의 주시면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한 경우 가맹점 내규와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창하세오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카페업종으로 가맹사업을 준비중에 있으시고,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 등록관련하여 원칙은 동일한 영업표지로 1년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5, 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업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문의주신 분께서는 현재 "XX커피시스템" 이라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5월1일부터 커피및다류의 도소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말씀하신 사업이 가맹사업을 하려고하는 카페와 동종업종인지는 검토해 봐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단순히 커피와 관련한 부재료등에 대한 도소매업이라면 카페와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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