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로 다른 이름으로 브랜드 오픈

하나의 사업자로 다른 이름으로 브랜드 오픈

작성일 2023.06.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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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업자(온라인) 운영 중인데요,
같은 업종으로 B라는 사업자를 온라인에서 다른 컨셉으로 추가 운영 하고 싶어서요 A사업자, A통신판매로 B라는 브랜드를 새로 오픈해도 문제 없나요?? 매출 신고도 합계로 하려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사업자와 B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업종을 온라인에서 운영하더라도, B사업자를 새로운 브랜드로 오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B사업자를 새로운 브랜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B사업자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A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적인 업종을 등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신고에 있어서는 A사업자와 B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사업자와 B사업자가 각각의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각의 매출과 비용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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