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개인브랜드에서 지점을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서 사업자를 낼 것 같...

미용실 개인브랜드에서 지점을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서 사업자를 낼 것 같...

작성일 2023.06.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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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있는 헤어샵이 원래 개인브랜드고 저는 디자이너였는데 이번에 지점을 새로 오픈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점을 책임자로 맡게 되고 사업자를 대신 내게 될 것 같아요

대표 원장님께서 면허증이 있어야 미용실을 오픈하고 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원장님 사업자는 이미 본점에 묶여있어서 이번에 내는 지점에서의 사업주도 따로 내야 하는데 그걸 제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이것저것 다 경험이다 생각하고 책임자를 맡아보려 큰 결심한 건데 알고 보니 사업자를 제가 해야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발이 묶이는 거다 동업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거까지도 괜찮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경제적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손해보고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서요

원장님께 물어보려 했는데 현재 상황이 여쭤보기 그런 시기셔서 지식인에 도움 받아보려 올려봐요.

부모님께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아주 만약 혹시라도 미용실이 안 되면 빚을 내야 하고 뭐 그러시는데
지점 이동해서 책임자로 가면서 모험적인 시도기도 하고 엄청 제가 이득을 많이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인지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제가 사업주로서 면허증을 내고 그 지점의 사업자로 책임을 지게 되면

일반 디자이너에서 그 지점의 책임자로 바뀜으로서 바뀌거나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미용실 체계적인 부분에서 원장님이 대신 도와주거나 내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소득신고나 세금신고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또 잘 안 했던 사람이라서 꽁으로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고 모르고 지나칠 만큼 사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또 걱정되고 이참에 공부해보려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를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금전적인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6~4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0~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빚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이 잘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부담금은 연간 20만원입니다.

사업자를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바뀝니다.

미용실의 재무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미용실의 인사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미용실의 마케팅을 책임져야 합니다.

미용실의 고객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미용실 체계적인 부분에서 원장님이 대신 도와주거나 내주는 것은 원장님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와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미용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직원들을 잘 대하십시오.

미용실을 잘 관리하십시오.

마케팅을 잘하십시오.

미용실 사업을 성공시켜서, 많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 미용실을 창업하시려면 미용사자격증이 필요하여 사업주로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동업자는 자본을 공동투자하여 공동사업자로 둥록하지 않으면 동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F/C(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이더라도 본사에서 전문경영인(월급쟁이 대표)으로 파견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서 모든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한 것은 귀하의 이름으로 새로이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새로이 창업하는 미용실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2. 국가의 세금은 수익발생원칙입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발생하면 적게 내고, 적자라면 안 나옵니다. 귀하께서는 그 동안 고용인으로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따라 정해진 세금과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매출수입과 자기자산의 규모를 합쳐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자산이 많으면 많이 나올 수도 있음. 그래서 가족 중 자산이 적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으셨겠지만, 사업주가 되면 사업장 임차에 대한 임차료(보증금/월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출/매입발생에 대한 부가세신고(간이:1년1회, 일반:1년2회)와 종합소득세(매년5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미용실은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로 1년에 1회 부가세신고함)

3. 미용실 사업경력이 풍부하시다면 이참에 미용전문사업주로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미용실창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의 원장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난 수년동안 미용실을 운영해 오면서 세금관련, 고객확보홍보관련, 직원관련, 자금/고정비관련 등의 어려웠던 경험담을 알려달라고 하여 많은 사업정보를 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할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 나이가 어느정도 연령대인지 모르겠으나,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 창업의 경우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는 제도인데 이 기회를 여기서 날려버리면

추후에 내가 사업을 혼자 운영할 때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되면 모든 계약이 사업자 대표의 명의로 계약됩니다.

인터넷, 정수기, CCTV, 포스기 등의 렌탈또한 님께서 계약자가 됩니다.

사업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다하면 대출역시 님 앞으로 남게됩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걱정이없겠지만,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된다면

대출은 대출대로 남고, 세금이 체납된다고하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또한 님 몫이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얼만큼의 인센티브나 조건이 좋은지는 몰라도

차라리 혼자 창업을 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10평대 1인샵 인테리어 후기가 많습니다.

공사범위와 금액 등, 상가 알아볼 때의 주의사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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