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책을 몰라 질문만 드리고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책을 몰라 질문만 드리고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성일 2022.09.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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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T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정부지원사업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 대표는 이전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지분을 다 처분하고 엑시트(EXIT) 했다고 하며, 저희 쪽 일이 재밌을것 같다며 열심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진행하는 중 컨설팅 대표는 연락이 계속 뜸해지며
자료가 필요한 날에 항상 일이 생겼습니다(고양이가 노트북에 오줌을 지렸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코로나가 걸려서 약기운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등등)
이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 기다리다가 중요한 발표날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 자료를 전달해주겠다고 해놓고, 한참 연락이 안되더니, 코로나가 걸려서 약기운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300만원에서 80만원을 뺀 (사업계획서 작성비) 22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발표결과는 당연히 떨어졌고 사업계획서는 다른 전문가분에게 의뢰를 해보니, 재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300만원 모두 환불을 받고싶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컨설팅 회사와의 약정서(컨설팅 계약서)를 보면 좀 더 참고가 될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책임(제39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곤란하다면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포함해도 됩니다. 아무튼 발표에서 필요한 자료가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발표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컨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면, 정부 지원에 상당하는 금전적 가치와 그 자격 상실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소 제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략상' 미리 그 컨설팅 업체에 청구한다든지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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