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양도양수

일반음식점 양도양수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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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이전 가게도 일반음식점이었으나 가게 상호와 메뉴는 바꿔서 할 예정인데 영업허가 양도양수를 받아도 처음 1년동안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 양도양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업허가 양도양수를 받아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경우, 처음 1년동안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허가 양도양수를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자로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이전 가게도 일반음식점이었으나 가게 상호와 메뉴는 바꿔서 할 예정인데 영업허가 양도양수를 받아도 처음 1년동안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re. 기존 매장이 간이과세였다면 간이과세 가능할것 이고요.

기존 매장이 일반과세이거나 매장이 크거나, 월세가 비싸다면 간이과세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자가 봤을때 기본 매장의 매출, 월세, 평수등을 보고 간이를 신청해도 일반으로만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이로 신청해보세요.

출처: 요즘 뜨는 술집브랜드 막리단길

http://www.makrid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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