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양도 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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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반음식점(디저트류)을 하다가 접으려고 합니다
상호명과 네이버플레이스, 배민을 승계하기로 해서 1달 공동대표로 들어갔다가 한달 뒤 양수하시는 분만 1인 대표로 다시 사업자를 낼 예정이고 저는 다른 주소 옮길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제 상호명을 그대로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를 폐업 하는게 아니라 다른 주소로 옮길껀데
상호명을 같이 써도 무관하나 공동대표에서 각각 다시 찢어져서 사업을 내는데 같은 상호명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상호 가게에서 철수와 영심이로 공동대표 였다가
[대한민국]상호 대표 철수 (주소는 각각 다름)
[대한민국]상호 대표 영심 (주소는 각각 다름)
으로 기존 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려는게 아닌 이전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 싶어서요
2. 제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안돼서, 기존 사업자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상호 가게에서 철수와 영심이로 공동대표 였다가
#일반음식점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