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식당을 체인점 내어줄때

운영중인 식당을 체인점 내어줄때

작성일 2022.03.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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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중인 식당을 다른분이 체인점 내고 싶다고 해요.
권리금이나 계약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이것이 곧 프랜차이즈 등록입니다)하시고 법령에 따른 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적법절차대로 계약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체인점 내고 싶어하는 분께 제공하고 수령확인증을 받은 후 14일이 온전히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권리금(이하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 등등을 각각 따로 받거나 통합하거나 일부를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이나 총액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는 것이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겠고, 가입비500 / 교육비500 정도가 평범한 수준이지만 역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운영중인 식당을 다른분이 체인점 내고 싶다고 해요.

권리금이나 계약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re. 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똑같이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거죠?

그럴결우는 권리금이 아니고 가맹비나 교육비를 받습니다.

정식으로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수창업이나 개인창업컨설팅으로 비용을 받고 오픈할수 있습니다.

대신 상호, 물류등을 강제안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한다면 아래 영상 참조해보시고요.

https://youtu.be/LUO8Q8WgQeM

출처: 대한민국1등 창업어플 장사의달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질문자가 가맹본부 설립을 하셔야 가맹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설립이 안되어 있다면 전수창업, 기술창업만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기술이전, 레시피 전수에 따른 1회성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일하게 사용하는건 개인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을순 없습니다.

가맹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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