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미납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미납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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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3월달에 사업자등록증(개인/간이과세자) 와 통신판매업을 신청했는데
어제 5월9일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라와서요 ㅠㅠ

40,500원이라는 큰돈이라 놀래서 오늘 급하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몇분 뒤 둘다 승인이 났는데 이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찾아보니까 구청세무과에 전화해서 등록면허세 부과 취소요청드려서 취소되신 분들도 있길래
세무과에 전화해봤더니 5통째 연락을 안받으셔서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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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며.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1월 1일이 되면 면허가 자동 갱신되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면허는 1종~5종에 따라,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 밖의 도시, 군 지역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책정된다.

통신판매업은 제3종으로 분류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만 2500원, 군 지역의 경우

1만 2000원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면허세는 1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만약 12월에 개업했다면 짧은 기간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않아도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면허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는것 갔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후 등록면허세

... 언제까지 내야되는 건가요 통신 판매업 신고등록등록 면허세 납부 하고 이후에... 폐업 하셨으면 폐업 이후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지않습니다 미납 면허세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 (그런데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폐업이라고 뜨면 폐업되신것이 맞습니다!) 통신판매업 허가부서에 확인하신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면허분)...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 바로 기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더라도 폐기 처분 예정인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도 내고 새로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