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후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폐업 후 등록면허세

작성일 2024.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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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통신판매업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고 하지는 않게 돼서 작년에 등록면허세 한번 내고, 2023년 12월에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다시 우편물이 왔는데 폐업을 했는데 또 등록면허세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언제까지 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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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 판매업 신고등록 시 등록 면허세 납부 하고 이후에 부과되는 면허세는 등록 면허세가 아니라 정기분 면허세이며,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입니다.

12월에 통신 판매업 신고등록 후 등록 면허세를 납부 하셨고

폐업 신고를 하셨으면 이후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12월 신고 후 폐업 신고를 1월에 하셨거나, 12월에 신고 하신 부분이 1월에 처리 되었다면

1월 에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는 최초 1회 납부 하며, 납부 하신 이후에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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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납부 하셨는데 동일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었다면 잘못 부과 된것으로 보여지며,

해당부분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로 문의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 하셨으면 폐업 이후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지않습니다

미납 면허세가 있다면 그건 납부 하셔야합니다.

납부는 납기일 내 까지 납부를 해야하며, 납기일 내 까지 미납 시 연체 가산금이 붙어 이후 다시 부과됩니다

납부 고지서 에 납기일 확인 가능하며, 15일 내 까지 납부 해야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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