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하셔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처음 신고등록 시 납부 하는 면허세이며,
처음 신고 등록 후 등록 면허세 납부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1월마다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면허세 는 납부일로부터 15일 내 납부 하셔야하고 납기일 경과 후 납부 하시면 연체 가산금도 붙여 지므로,
기간 내 납부를 해야합니다
1. 등록 면허세 처음 신고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등록 면허세 납부 이후 정기분 면허세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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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록 하실때 등록 면허세를 납부 해야하는데 납부 하지않으신 것이라면 납부 해야하며,
12월 신고 후 페업 신고 하셨고 처리가 안되었으면 유지되며,
1월이되면 정기분 면허세가 또 부과됩니다.
부과된 면허세는 납부를 하셔야하며, 보통 미납 면허세가 있으면 폐업 처리가 보류되며 최종 폐업 처리가 안되실건데요,
말씀 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문의 하시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고등록 후 이후 폐업 신고 하셔서 처리되었으면 정기분 면허세는 납부 안하시고
처음 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폐업 처리되었는데 부과된 면허세 납부 해야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세는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 중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 에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셨으면
그해의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해야하며,
1월 10일에 폐업 신고를 하셨으면 다음 해의
정기분 면허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 등록 시 납부 해야하는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하지않으셨다면 납부 하셔야 하는게 맞으며,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않으면 연체 가산세 및 과태료 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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