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 질문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 질문

작성일 2024.0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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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중순쯤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으며 추후 계획이 변경되어 신고만 진행하였고 납부는 
따로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10일쯤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등록면허세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납부하는게 맞는거지요?

질문1
12월 중순에 신고만 하였고 따로 납부는 진행x 이후 1월10일쯤 폐업신고완료
그래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하셔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처음 신고등록 시 납부 하는 면허세이며,

처음 신고 등록 후 등록 면허세 납부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1월마다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면허세 는 납부일로부터 15일 내 납부 하셔야하고 납기일 경과 후 납부 하시면 연체 가산금도 붙여 지므로,

기간 내 납부를 해야합니다

1. 등록 면허세 처음 신고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등록 면허세 납부 이후 정기분 면허세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납부

===

처음 등록 하실때 등록 면허세를 납부 해야하는데 납부 하지않으신 것이라면 납부 해야하며,

12월 신고 후 페업 신고 하셨고 처리가 안되었으면 유지되며,

1월이되면 정기분 면허세가 또 부과됩니다.

부과된 면허세는 납부를 하셔야하며, 보통 미납 면허세가 있으면 폐업 처리가 보류되며 최종 폐업 처리가 안되실건데요,

말씀 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문의 하시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고등록 후 이후 폐업 신고 하셔서 처리되었으면 정기분 면허세는 납부 안하시고

처음 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폐업 처리되었는데 부과된 면허세 납부 해야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세는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 중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 에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셨으면

그해의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해야하며,

1월 10일에 폐업 신고를 하셨으면 다음 해의

정기분 면허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 등록 시 납부 해야하는 등록 면허세는

납부 하지않으셨다면 납부 하셔야 하는게 맞으며,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않으면 연체 가산세 및 과태료 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매년 1월에 한 번씩 납부하셔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12월 중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그 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 10일에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다음 해의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만약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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