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에서 유통전문판매업 가능한가요?

현상황에서 유통전문판매업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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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점포에 즉석제조가공업,음식점업(배달식당) 두가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식점에서 만든걸 프랜차이즈화 하려는데 즉석제조라 저희는 납품을 못하고 개인한테 온라인으로만 팔고있고 납품문제로 oem 하려니 유통전문판매업이 있어야하던데 같은 장소에 추가가 되나요? 
이거때문에 별도 공간에 사업자를 하나더 내려니 이해가 안가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마 같은 질문을 2번 하신 동일한 질문자님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답변을 먼저 확인하실지 몰라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재 사업장의 구조물에 따라 답변이 상이해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답한 심정 공감합니다. 저 역시 HACCP 공장을 운영하며 같은 경험이 있어 직접 답변드리면,

현재 질문자님의 문의 내용으로 봐선,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예상되어 결론은 불가해 보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분리된 사무공간이 필수 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또는 판매시설인 경우 가능한 업종이며,

현재 정부에서도, 일반 자택 주소지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일반인들이 부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의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황입니다.

※ 유통하고자 하는 상품에 질문자님의 상호명을 기재해 유통하고자 할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이 필요한 것 입니다.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확보하고 있는 3PL 업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 물품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경우, 질문자님은 경쟁력과 제조사, 유통전문판매업자 입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회법으로는 지역에 따라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월 1~3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무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 담당 행정관이 실사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이 때 필요로 하는 환경은 책상과 의자만 있어도, 유통전문판매업에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소견을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제 답변을 답변확정해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0분간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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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질문드립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이랑 통신판매업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OEM제품을 판매하려면... 불가능한 업종들이 있고, 유통전문판매업 역시 그러합니다. (여행업 역시 재택 창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