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여부 문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여부 문의

작성일 2023.10.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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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체를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OEM 제품 생산업체)
2. A 업체 (공장에서 받은 물품을 B업체에게 도매가로 공급)
3. B업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업체,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완료한 상황)

물품은 냉동식품입니다. 
A업체의 경우, A업체가 공장에 발주한 oem 상품을 B업체에게 도매가로 판매하는 역할만 수행 합니다.
B업체의 경우 A업체에게 물품을 공급 받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B업체는 유통전문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지만,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 A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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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통전문판매업이란 OEM생산을 하더라도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자기상표 즉, A의 상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은 필요 없고, 식품도매업으로만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B업체가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B의 입장에서는, 자기(B) 상표를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즉 A를 굳이 필요 없는 장애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B가 그래도 괜찮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B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A의 상표를 부착하여 B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상표와 무관하고, B업체가 괜찮다면,,,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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