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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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체를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OEM 제품 생산업체)
2. A 업체 (공장에서 받은 물품을 B업체에게 도매가로 공급)
3. B업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업체,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완료한 상황)
물품은 냉동식품입니다.
A업체의 경우, A업체가 공장에 발주한 oem 상품을 B업체에게 도매가로 판매하는 역할만 수행 합니다.
B업체의 경우 A업체에게 물품을 공급 받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B업체는 유통전문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지만,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 A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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