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샵 팝업 행사(위탁판매) 사업자등록자 업태와업종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
저는 간이사업자 업태/서비스업, 종목/공간임대로
팝업 공간 대관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
매달 브랜드를 모집하여 단기간 팝업 행사를 기획할 예정인데요.
브랜드 제품을 사입하지 않고, 단기간 서비스 형식으로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위탁판매 적용이 가능할까요?
OR
업태 = 도•소매 / 종목= 위탁판매로 구분이 되나요?
+ 업태를 도매로 구분하게 될 경우 간이> 일반 사업자로 변경이 된다고 들어서 위와 같이 위탁판매 종목을 추가할 경우 간이사업자로도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소품샵 창업하신 사장님들 간이사업자로 위탁판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간이사업자 업태/서비스업, 종목/공간임대로
팝업 공간 대관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
매달 브랜드를 모집하여 단기간 팝업 행사를 기획할 예정인데요.
브랜드 제품을 사입하지 않고, 단기간 서비스 형식으로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위탁판매 적용이 가능할까요?
OR
업태 = 도•소매 / 종목= 위탁판매로 구분이 되나요?
+ 업태를 도매로 구분하게 될 경우 간이> 일반 사업자로 변경이 된다고 들어서 위와 같이 위탁판매 종목을 추가할 경우 간이사업자로도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소품샵 창업하신 사장님들 간이사업자로 위탁판매 하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