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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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은 면제라고 하는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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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 판매업 면허세가 면제가 아니라, 신고 가 면제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경우 통신판매업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따라 면제대상으로, 면제이기때문에 하지않아도 되나 하고싶으신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 하시고 하셔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연도의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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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면제이며, 면허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시, 면허세 납부 하셔야합니다

면허세는 지역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 중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역 시군구청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상이하며, 보통 4만원~5만원 정도 입니다

처음 신고등록시 등록 면허세 최초 1회 납부 하며,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매년 1월마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 하셔야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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