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매참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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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매참인 등록
농협축협에 매참인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이나 다른 축산물공판장에 가셔서 거래인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래인 모집 공고는 NH농협 홈페이지(입찰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신상정보, 사업자등록증, 거래인보증보험증권, 축산물유통관리원장의 거래인 지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서류전형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고, 면접평가는 축산물 거래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평가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통과하신 후에는 축산물유통관리원장의 거래인 지정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인 지정서는 축산물공판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지정서를 받으신 후에는 경매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가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축산물공판장에 가셔서 경매일정을 확인하시고, 경매에 참여할 축산물의 품목, 등급, 수량, 원산지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일정은 축산물공판장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려면 경매장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경매장에 입장하시려면 거래인 지정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경매장에 입장하신 후에는 경매장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사가 축산물의 품목, 등급, 수량, 원산지 등을 소개하고, 시작가격을 제시합니다. 경매사가 시작가격을 제시하면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거래인은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눌러 입찰하시면 됩니다. 경매사는 입찰가격을 높여가면서 최고가를 찾습니다. 최고가가 결정되면 경매사는 낙찰자를 발표하고, 낙찰자는 낙찰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증을 가지고 축산물공판장의 결제창구에 가셔서 낙찰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낙찰금액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을 지불하신 후에는 축산물공판장의 인수창구에 가셔서 낙찰한 축산물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농협축협에 매참인을 등록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정육점을 하고있는데 직접 소와 돼지를 경매받아서 판매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농협축협에 매참인을 등록하면 경매에 참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 (농·축협 등) → 직매장 → 소비자 8∼9경로 : 양축가... 사람(매참인, 중도매인)들을 지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여... 전산등록 -> 등급판정확인서 발행 돼지 : 지육검사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