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원두 납품 받아서 판매 해도 되나요?

카페에서 원두 납품 받아서 판매 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3.08.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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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카페 운영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로스팅 사업을 못해서 카페를 창업한 후에 손님에게 (납품받은 원두랑, 브랜딩한 드립백, 드립커피등) 상품으로 판매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보니깐 납품 받은 원두를 재조해서는 판매할수 있으나 손님에게 원두를 못 팔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두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다만, 납품받은 원두를 재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두의 브랜드와 저작권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두를 재조합하여 판매하기 전에 원두 제공 업체와의 계약 조항이나 저작권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라이선스나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업용 커피 판매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카페를 창업하고 원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페에서 납품받아 원두를 판매하는것은 유통 판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전에 먼저 확인 해야 할 부분은

공급처의 영업신고 상태가 식품제조업인 경우에 소분 후 유통판매까지 이루어 질 수가 있구요.

(식품소분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급처가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 된 경우라면 유통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즉석제조 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해도 원두납품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원두를 판매 하실 계획이라면 잘 확인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급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포장지 외부에 한글표사사항을 양식에 맞게 기제하여 포장/판매 하실 수가 있구요. 이때 제조원과 판매처는 분리하여 기제하셔야 합니다.

지역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전문컨설턴트 흙에살다 입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의 취지가 완성된 기성품을 단순히 공급받아 매장 진열 후 판매를 하시는 거라면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1. 공급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판매자가 별도의 후가공이나 임의로 포장, 한글표기사항 등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 소분, 포장 개념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식품소분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엑스퍼트나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ekinsolutio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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