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관련 (개인사업자)

사업자통관 관련 (개인사업자)

작성일 2023.0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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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들여와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제품을 들여와서 재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로 관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구매자가 주문시 배송지 및 통관번호를 구매자로 한다면(구매대행)
관세를 따로 신고해야 될까요?

2. 직접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고 구매대행업체(ex-아이엠스피드)를 통해 배송을 하게 된다면
관세를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부사업사 해외물품 사입 및 일반고객대상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퓨처마츠라고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주문이 들어왔을때, 구매자에게 해외직배송(배송대행지등)을 거쳐 판매자님이 물건을 받아서 보내는게 아닌, 구매자 명의로 직구를 해주셨을때는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한 쇼핑몰의 해외배송 유형)

2. 타오바오나 1688등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후 국내로 한번에 들여온 뒤 이를 주문이 들어왔을때 구매자에게 사업자님의 한국에 위치한 물류창고나 쇼핑몰에서 국내택배로 보내는 경우 ( 해외 도매업체 > 사업자님 > 소분 및 포장 진행 > 구매자에게 전달) 의 경우에는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국내(사업자님 물류창고등)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판매용상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원산지표기 및 사업자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이소 같이 중국공장에서 물건 생산후에 국내에 한번에 들여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시)

또 궁금하신게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관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국에서 구매한 영수증 배송관련 영수증을 나중에 세금신고 하실때 고객면 한명한명 첨부하셔서 신고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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