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관련

사업자통관관련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개인통관부호만 있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사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합니다.
사업자통관부호로 사입해야 재판매가 된다고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개인통관으로는150불이상은 세금내고. 사업자통관부호는 세금을어떻게 내나요?
개인이랑.사업자랑 통관부호. 비교좀부탁드립니다.
사업자통관부로로해야지.세금을적게내는거죠?통관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미화 150$ 이하의 제품만 목록통관 (세금 면제)

나머지 모든 경우는 일반통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던 개인이던 판매를 하려면 일반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며

일반통관은 150$ 이하 면제가 없이 무조건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통관부호를 이용하여 사업자 명의의 일반통관

개인이라면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하여 일반통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답변에 대한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통관관련

... 사업자통관부호로 사입해야 재판매가 된다고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개인통관으로는150불이상은 세금내고. 사업자통관부호는 세금을어떻게 내나요? 개인이랑.사업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