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무역 구매대행 세금 사업자 통관

수입 무역 구매대행 세금 사업자 통관

작성일 2023.10.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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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배대지를 통하지않고 바로 한국으로 물건을 보냈을 경우  그 금액이 $200 불이 넘는 경우.
관부가세만 내면 사업자로 받아 판매를 할수가 있나요?

악세사리나 속을을  $200을 이상 통관시키려고 합니다.
배대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세관에서 판매자가 받으려고 합니다
관부가세만 내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배대지를 통해서 받으면 여러가지 절차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직접 세관에 서류만 제대로 제출만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사입(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도 되나요?

직접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련해서 관세청에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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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직배송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구매하실떄 사업자명의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한국통관시 그에따른 사업자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액 과세대상이 되구요... 수입요건에 해당 되는 품목은 요건도 받으셔야합니다.

직배송하는 국제운송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될거구요...

해당 운송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해외배송, 통관, 관세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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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접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나, 관부가세 외에도 추가적인 절차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수입 무역 구매대행을 할 때는, 통관과 관련된 세금과 절차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제품을 보낼 경우, 제품의 가격이 $200 미만이면 관부가세만 내면 사업자로서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세사리나 소금 등을 $200 이상으로 통관시키려면 다른 절차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세관에서 직접 판매자가 물건을 받으려고 하면 관부가세만 내면 판매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절차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직접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는 직접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민 관세사무소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배대지의 역할은 중국내 수출 라이센스를 보유하여

수출 라이센스가 없는 중국회사들의 물품을 수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수출 가능한 업체와 컨택하신다면 굳이 배송대행지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등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고 중국 셀러에게 정확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무역관련하여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2-715-8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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