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무역 구매대행 세금 사업자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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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배대지를 통하지않고 바로 한국으로 물건을 보냈을 경우 그 금액이 $200 불이 넘는 경우.
관부가세만 내면 사업자로 받아 판매를 할수가 있나요?
악세사리나 속을을 $200을 이상 통관시키려고 합니다.
배대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세관에서 판매자가 받으려고 합니다
관부가세만 내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배대지를 통해서 받으면 여러가지 절차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직접 세관에 서류만 제대로 제출만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사입(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도 되나요?
직접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련해서 관세청에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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