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kc인증 소명하라는 메일이 왔어요

어린이 제품 kc인증 소명하라는 메일이 왔어요

작성일 2022.06.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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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로 제품을 만들어 스마트스토어에 올렸어요
그 중 하나가 어린이 제품이라
거의 팔지도 못했는데 신고를 받아 kc인증 소명메일이 왔네요ㅠ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는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중지를 하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 다른 제품들로 전향을 한 상태이구요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는 제품인데 처벌이 될까요?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인데 답변을 보내야 할까요?
답변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스토어 자체가 정지될까요?
아님 해당제품을 판매중지를 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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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든 어린이제품은 인증이 필수입니다. KC인증은 제품 출고전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내외 시험, 인증 전문기관 ICTC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인증 대상 관련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KC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됩니다.

용도, 제작수량 등과는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KC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판매는 불법입니다.

2. 연락주체 확인

우선 소명메일이 어느 곳에서 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제품을 관할하는 담당국가기관에서 소명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스토어에서 확인을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방향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받으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여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회신하신 내용에 의거하여 담당자가 판단을 내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스토어에서 연락이 오신 경우, 착오를 인지하고 상품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으며, 제품판매는 당연히 내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명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유통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기에 어느정도 감안이 될 뿐이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님 페이지는 캡쳐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바꾸어도 문제가 됩니다.

소명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기소유예 처분일테고

법칙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KC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C인증 관련법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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