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를 위한 서류

온라인판매를 위한 서류

작성일 2022.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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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개인SNS에서 
여러상품들을 팔려고합니다.

1.즙 - 본인이 직접키운 과일로 업체에 전달하여 즙(완제품)을 받아 판매하는경우 
2.가공수산물 - 개인,개인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경우
3.농산물 - 본인이 직접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경우

>>위에 내용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들이있을까요
>>개인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은 어떤것으로 등록해야할까요?(우선순위는 추후 결정)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되나요?
>>유통전문판매업 , 통신판매신고 모두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타임박스입니다.

농산물 관련하여 온라인판매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농산물, 가공식품관련하여 온라인에서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가 기본서류이며 판매하시는 품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1. 즙(농가공식품)

즙의 경우 농가공품으로 과세상품입니다. 직접 재배하신 농산물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등록 및 즉성판매제조가공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이후 판매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시어 가공품을 위탁판매 가능하십니다.

2. 가공수산물

수산물의 경우에도 가공수산물이라면 어떤 품목인지 확인 후에 과세, 면세품목인지 구분하신 후에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농수산물은 1차 원물의 경우 면세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공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과세상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일반사업자)로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도 가공품에 따라 면세, 과세상품으로 분류가 되오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농산물가공의 경우 형질, 형태의 변화가 있어거나 첨가물, 열을 가하여 가공한 상품은 과세상품으로 보고있습니다

품목마다 나눠져 있으니 가공하신 상품을 확인하셔야합니다.

3. 농산물

직접 재배하신 상품을 판매하실 경우 위에 서류준비과정보다 매우 간소화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면세). 통신판매업 신고증으로 온라인 입점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시 농산물의 경우에는 업태 농업, 도소매업, 재배작물업(채소, 과일 등) / 업종 전자상거래업, 유통전문판매업

간이과세자는 농산물 원물로 판매 시 면세사업자로 먼저 등록 후 가능하시며 이후 과세상품이 추가되시면 간이과세자 or 일반사업자로 등록변경을 하셔야합니다.

타임박스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판매 종합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온라인입점, 포장패키지, 로고브랜드제작, 상세페이지제작, 상품촬영, 마케팅 등 서비스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timebox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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