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신고

식품소분업 신고

작성일 2021.08.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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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로 베이킹재료를 소분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식품소분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가요??

예) 밀가루, 초코칩, 베이킹 소다 등등 포장된 완제품을 작은 봉투에 소분하여 판매

빵틀이나 머핀 싸는 종이같은것도 같이 판매하고 싶은데 식품판매 신고 같은것도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소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신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신고가 더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품위생법에서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3자가 포장을 뜯어 재포장후 판매하는 것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시사항은 소분한 만큼 달라진 중량과 소분업체명 및 소재지를 추가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표시한 유통기한, 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한은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기존 포장지에 표시된 날짜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공식품을 소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유, 식육(햄, 소시지 등)과 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 축산물은 소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분은 아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빵틀이나 유산지 등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하므로 식품소분업 대상은 아니지만, 소분업체명 대신 판매업체명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이상 인 경우에만 영업신고 대상이니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타 제조사로부터 제조된 완제품을 그대로 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미 제조되어 포장된 제품을 개봉하여 소분하는 과정이 포함된 내용은 반드시 식품소분판매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이 완제품에서 개봉되는 순간부터 소분하는 과정, 재포장 하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 및 시설, 소분자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고, 각 품목마다 유통기한이 상이한 점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과 위생규정에 문제가 없는 요건등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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