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3자가 포장을 뜯어 재포장후 판매하는 것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시사항은 소분한 만큼 달라진 중량과 소분업체명 및 소재지를 추가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표시한 유통기한, 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한은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기존 포장지에 표시된 날짜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공식품을 소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유, 식육(햄, 소시지 등)과 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 축산물은 소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분은 아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빵틀이나 유산지 등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하므로 식품소분업 대상은 아니지만, 소분업체명 대신 판매업체명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이상 인 경우에만 영업신고 대상이니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