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영업 신고(유통판매전문업, 식품소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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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크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1. 수입한 그대로 판매 -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2. 소분해서 판매 - 식품소분업
3. 벌크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해 다른 유형의 식품으로 위탁 제조해서 내가 직접 판매 - 식품유통전문판매업
4. 벌크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해 다른 유형의 식품으로 직접 제조 및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이렇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네가지 영업신고는 서로 상위, 하위 개념이 없이 영업신고를 모두 각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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