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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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제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해 소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인 콩의 경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없이도 소분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과 원산지 표시 등 관련 규정을 따라시면 됩니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업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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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유통판매전문업, 식품소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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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보건증 질문

기존 즉판업으로 보건증을 받았는데 식품소분업 시 보건증을 신규로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검사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규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