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신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식품소분업 신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9.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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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주택 건물 1층을 식품소분업 신고 후 소분업 장소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이나,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이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데, 한 방을 소분업 장소로 쓰고, 한 방은 택배포장, 나머지 방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분업 신고시, 식품제조업 신고하는 것 처럼 현장에 와서 검수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허가받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분 시, 원제품을 납품 받는곳에서 제품에 문제 발생 시 소분업체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질문한 것 같네요 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식품소분ㆍ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 또는 판매장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 ·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 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있다.
2)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식품소분업 · 식품 등 수입 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제외한다)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시 1357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link/)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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