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신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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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주택 건물 1층을 식품소분업 신고 후 소분업 장소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이나,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이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데, 한 방을 소분업 장소로 쓰고, 한 방은 택배포장, 나머지 방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분업 신고시, 식품제조업 신고하는 것 처럼 현장에 와서 검수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허가받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분 시, 원제품을 납품 받는곳에서 제품에 문제 발생 시 소분업체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질문한 것 같네요 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주택 건물 1층을 식품소분업 신고 후 소분업 장소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이나,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이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데, 한 방을 소분업 장소로 쓰고, 한 방은 택배포장, 나머지 방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분업 신고시, 식품제조업 신고하는 것 처럼 현장에 와서 검수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허가받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분 시, 원제품을 납품 받는곳에서 제품에 문제 발생 시 소분업체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질문한 것 같네요 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