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설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설립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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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소호무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가 저번에 개인사업자 신청을 냈지만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가 이유


1. 명의가 삼촌인 집에 살고 있는데 삼촌 집과 임대차계약을 맺음


28평형 개인 아파트에 제 방을 500/30으로 걸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다른 곳을 임대차 할 수는 없으시냐고 하셨습니다.


2. 아버지의 부채


아버지의 부채가 2억 8천만원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십니다.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를 하신다는 약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불허가 났습니다.




저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저가 사는 집 말고 다른 장소를 임대차계약 한다면


부모님 부채와 상관 없이 개인사업자 허가가 원활히 진행될까요?


2. 소호 무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아닌 개인 원룸, 반지하를 구해도 허가가 떨어지나요?


고정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제일 낮은 곳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로 취급을 안할


까 걱정입니다. 물론 주거지는 삼촌 명의 집 아파트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200/23 원룸이나 반지하를 구했는데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니 위 두 가지 이유로


불허가가 날까 걱정입니다.



사업 방식은 외국에서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와 인터넷(ex g마켓)으로 파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처음으로 제 꿈을 펼치는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에게는 중요해서 답변자님이 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님 부채와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한데 왜 이런 사유로 사업자등록이 반려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영세사업자나 약자기업 컨설팅시 사용하는 사업자등록 내는 방법입니다.

영세사업자는 사실 사무실 빌릴 몇 백만원 자금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경우,

1. 보증금 50~100만원정도에 월 10~20만원 사이로 가능한 임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냥 책상하나에 의자 하나만 있는 사무실이죠. 사업관련 모든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요.


2. 위의 1도 부담이 된다면

서울의 경우 "토즈" 같은 모임을 주선하는 곳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군데 나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로 이쪽 주소로 할 수 있는 별도 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사업자 주소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곳의 팩스와 한 달에 몇 시간정도 무료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줍니다.


보증금은 거의 없으며 월세는 약 10만원정도면 됩니다. 회의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몇 천원내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음료, 키피등은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이 우선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라면 이런곳을 활용하고 업무는 삼촌댁에서 봐야 되죠.

참고로 청년창업자금을 알아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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