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영업권 평가 후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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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영업권 평가액이 5억이 나왔고
법인을 1천만원 자본금으로 설립 후 포괄양수도 진행 시 영업권 5억을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미지급금 5억 중 2억 9천만원을 자본금 증자를 해서 자본금 총 3억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할 경우, 증자된 2억 9천만원은 사실상 법인 계좌에 없는 돈인데
자본금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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