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영업권 평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영업권 평가

작성일 2017.08.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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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력 3년 1인 개인사업자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실신고 대상자가되어 법인 전환예정으로 전환시 영업권 평가가 가능한지요?


업종은 무역업인데 저희 세무사는 영업권평가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면 영업권 평가가 의미가 없어 그냥 전환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 글들을 보니 전환시 영업권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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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나무에셋 상담사입니다.


영업권 평가는 쉽게 생각하셨을때 법인회사에게 개인사업자를 양도하며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권평가에 대해 가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고 금액이 적을 시엔 따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평가는 비용발생하지 않으니 금액 궁금하시면 아래 네임카드로 들어오셔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전환 시 개인과 법인간 주고받는 영업권은,
점포 인수 시 주고받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1)감정평가에 의한 방법 (2)세법 규정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정확한 영업권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며,
(2)의 경우 영업권 금액이 작거나,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적용하시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과거 3년치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대략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평가하여 개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에게는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이겠으나, 귀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는 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그대로 판단하여야 할 듯 합니다. 사실 세무사사무실 입장에서도 평가관련 수수료등.. 진행하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류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정글택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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