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원들은 뒷문(후문)만 이용?

일반 사원들은 뒷문(후문)만 이용?

작성일 2007.07.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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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지 안에 사무동과 공장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동과 공장동을 오갈때 사무동 정문을 이용하면 빠르고,

뒷문을 이용하면 둘러가서 드립니다.

 

그런데 회사 임원이 일반 사원들이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네요.
좀 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말도 안하고 좀 어려보이는(과장 이하)
사람들에게는 후문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계급주의/관료주의를 없애고자 사무직도 생산직과
똑같은 옷을 입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임원이 건물 출입문 사용에까지
차별성을 두어 사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동의 2층 이상의 사원들이 정문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비상문도
잠궈두고 몇 주째(고장! 수리중!)만 붙여 놓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대다수 사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은 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행복추구권의 저촉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 특히 행동자유권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행복추구권은 공익의 저촉여부가 중요한 잣대로 판단됩니다.

즉, 개인의 입장에선 행복추구권에 해당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집에서 호랑이를 키우는 행위,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자기 집안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행위, 밤늦은 시간에 자기 집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복추구로 말미암아 다수의 인원에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공익성을 저촉받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거론할때 이렇게 정확히 판단가능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편의를 위해 거주자 외의 사람이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아파트 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베란다에 빨래를 너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위, 자기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도로에 타지역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행복추구권이 먼저냐, 공익성이 먼저냐를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판례를 검토하거나 사회통념의 허용정도를 잣대로 법원에서 판단하기

마련이죠.

 

님의 경우 법적인 판단을 정확히 하기 힘들지만, 통상 회사의 방침이 공익성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안전상의 이유라던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유라던지 등등)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권의 제한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다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구제해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연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흡연자가 커뮤니티를 상대로 행복추구권의 저해를 이유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소집단의 룰이 본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흡연을 하고 싶으면

금연 커뮤니티에 가입 안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직장의 선택시 이런 사항들이 전제되었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즉, 그런 제한사항이 있음을 알고있었는데도 본인이 선택하여 해당직장에 입사하였다면

그 제한사항을 이유로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사실 질문자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굳이 개선을 요청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법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이든 해당 임원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원에게 찍혀도 직장생활하는데 문제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호소를 하던 법에 의지를 하던 님이 하시고 싶은대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각오가 없으면 법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이겠죠.

다른 모든 분들의 생각이 그 임원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는데 일치한다면

회식자리에서라던지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불만을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에 비해 현실감에서 좀 떨어지는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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