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 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 포기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참여하고 있는데
사정 상 4회차 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중도포기 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지원금은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탈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디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입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 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참여하고 있는데

사정 상 4회차 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중도포기 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지원금은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 포기 시 지원금 반환 여부 안내 (2024년 4월 21일 기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 포기 시 지원금 반환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참여 기간: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4회차 이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5회차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참여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해야 합니다.

  • 5회차: 80% 반환

  • 6회차: 60% 반환

  • 7회차: 40% 반환

  • 8회차: 20% 반환

  • 9회차 이후: 반환 면제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k4k8

국비 직업훈련 중도포기, 국민취업지원

국비 직업훈련 중도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포기시에 받을수있는 패널티,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피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포기시 동일 과정 재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포기

1유형중에 대학원 들어간다고 중도포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포기한다고 해야하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비...

... 되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난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번달부터 국취제... 첫 중도포기이면 20만원 지원한도 삭감됩니다. 취업이나 출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도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도포기를 하려하는데, 사실 1유형이 될 줄 알았지만 2유형 된게 조금 그래서 그래도 신청해서 하는 중이었는데 아직 카드 발급도 안햇고 18만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