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비 간호조무사 과정, 중도포기 후 간호학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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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내일배움카드로 간호조무사 과정을 40%정도 진행중인 학생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간호조무사 과정 시작 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난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번달부터 국취제 2유형으로 인정받아서 80% 출석 후 훈련장려금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훈련장려금은 간호학원 국비로 다닐 경우만 해당되는거죠 ?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간호학원을 일반반으로 바꾸게 되면 훈련장려금은 안 나오는거 맞나요 ?
2. 간호조무사 과정 80% 수료 전에 일반반으로 바꾸면 패널티가 발생하고 일부 금액을 토해내야된다는데 얼마나 되나요 ?
3. 간호조무사 국비 과정을 하다가 일반반으로 바꾸게 되면 이수증명서 내면 국비 때 했던 실습시간은 인정해주는데 혹시 이론시간은 인정 안 해주나요 ?
4. 국취제 2유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게 되면 6개월 1년마다 수당이 나오는데 일반반으로 바꾼 후 취업하면 이 부분도 해당 안 되나요 ? 훈련장려금 말구요 국취제 2유형 진행하며 취업했을시 받는 취업수당도 국비과정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지금 알바 중인데 주 25시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5시간 넘으면 장려금 안 나온다하고 어떤 사람은 30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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