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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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가 7월달에 국취 1유형에 선정되어 2달여간 지원금을 받다가 체험형 인턴으로 4개월 근무하여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3개월 근무였으나 중간에 1개월 연장돼서 4개월로 변경) 근무 전 상담사 말로는 인턴근무기간 동안에는 잠시 국취를 중지하고 3개월뒤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도중에 센터 변경으로 담당 상담사가 바뀌었고, 그 상담사는 1개월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은 물론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 지원금을 못받는 이유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제 남자친구가 지원을 못받는게 확실한가요?
2. 이런경우 국취 재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현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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