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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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기간
2021.01.25~2021.10.26이라고 뜹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취업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달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엔 소득이 없습니다.
2023년 10월 26일에 재참여 신청을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고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디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재신청되요.

취업되고 종료된거면 1년후 가능하거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업으로 중단되신 경우이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종료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10/26 이후에 신청해보세요.

먼저 답변하신 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셨을 때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월 근무라서 2년이 맞습니다.

  • A.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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