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작성일 2023.10.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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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5월 22일에 인턴 취업에 성공하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2024년 5월 21일에 퇴사 예정이라 1년 근무일수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1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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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날로부터 1년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무일수로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등록된 내용으로 만 1년 근속이 확인되어야 하니 취업일과 퇴사일이 1년이 되는지 를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신청시 근무여부는 상관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 각각 50만원,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5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근무할 예정이므로, 1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 취업 후 12개월간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6개월간 계속 근무할 예정이므로, 1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업성공수당 신청 절차입니다.

1.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직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시면,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직 상담사입니다.

21일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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