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을까요?

알바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을까요?

작성일 2017.02.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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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 알아볼려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안나와있더라고요. 제가 편의점 알바 하나 할려고 편의점 점장님이랑 대화했는데 초반 3개월은 5000원준다더군요... 그런데 모든 편의점이 그렇지 않다는건 제 친구를 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편의점이 신뢰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굳이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서빙도 해봤기에 음식점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알바몬에는 없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입니다.

알바몬에서 보신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네요!

현재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업,
근로계약서를 약속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마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면접을 본 후 근로를 약속할 경우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나눠갖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계약을 했을 때 최저임금의 90%가 보장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무계약을 했을 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알바 면접을 보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권유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의 조건과 실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알바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알바상식을 소개합니다 :D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구요..안쓰면 안되요 점주쪽에서 안쓸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구요..근로계약서쓴후 점주가 한장 근로자가 한장 가지고 있어야되요..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최저임금금액에 90%계산해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면됩니다..최저임금 6470원 90%계산하면5823원이구요 여기에 근무시간 계산하면됩니다..만약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면노동부에 한번 더 정확하게 문의하시면 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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