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계약서 !!! ㅜ

PC방 아르바이트 계약서 !!! ㅜ

작성일 2010.09.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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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pc방에서 일하게 된지는 2개월 정도 됬구요

 

원래는 주말에만 하기로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평일 야간알바가 마음에 안드셨는지 저에게 평일 야간까지 다할생각없냐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알바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3개월 미만자는 수습기간 내에 월급에서 10% 제외된다고 하고

 

 

첫월급에서는 1/5 이 무슨 PC도난이나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계셧다가

 

 

일을 그만 둘때 주신다고하고 참~ 3개월이 안됫는데 그만둔다고하면 그돈을 안주신다네요 ㅡㅡ;;

 

그리고 .무단 결근시 계약 해지되므로 월급은 한푼은 안주시고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급을 20만원씩 주기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월급은 주급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ㅠ 제가 일하는시간이 21시 ~ 09 시 까지인데

 

제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12시에 일어나버렷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니 계약이 해지되서 급여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네요 ...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바로 연락드리고 출근했습니다

 

출근을 하니 사장님이 넌 정신이 있는녀석이나고 막 뭐라고 하시더군요 ....

 

 

솔직히 저 한달에 2번 쉴수있는데 그것도 사장님이 일있다고 하시면 못쉬어서

 

이번달은 한번도 쉬지 못하고 매일 밤새면서 일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잘못한것도 알고 사죄하고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결국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주급을 안주시더군요

 

저는 밖에서 혼자 자취하느라 ㅠ 방값 하고 생활비가 필요했구요

 

솔직히 계약할때 주급을 얼마씩 주신다고 먼저 말을 꺼네서

 

시작한것이였는데 ....

 

주급도 안주시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겁니다 ....

 

그래서 사장님 이 제가 맘에 안드시면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계약서에 다음 알바생한테 인수인계하고 다음 후임자가 생길때 까지

 

일하는걸로 되있어서 알바를 구하는동안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있습니다 ...

 

 제가 원래 15일이 월급인데

 

사장님한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깐

 

알바 구해지면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알바가 너무 안구해져서 돈을 어느정도 먼저 주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알겟다고 하시고

 

돈을 안주십니다 ...

 

 

알바 안구해진지 벌써 3 주째인데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또 저한테 너요즘 일하는 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하시더니 이런식으로 일하면

 

수습금액으로 니월급에서 10% 감액해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ㅡㅡ'

 

솔직히 여기서 일하는 동안 pc문제있으면 제가 다 고쳤구요 손님들하고도 친해져서 손님들이 밥도 사주시고

 

청소도 하루도 개을리한적없고 사장님이 물 떠오라면 물떠다주고 재떨이 비워오라면 재떨이 비워다주고..

 

참 사장님 잔심부름까지 다하면서 일했는데 ㅡㅡ 저렇게 나오니깐 확 돌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만 둔다는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계약을 파기한거자나요

 

근데 사장님은 너는 저번에 지각할때 이미 계약 해지됫다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그래서 다음 알바구해지면 첫월급에 1/5 도 못밨고 월급 10% 감액되고 ㅡㅡ

 

일은 일대로 다시켜놓고선 이제 3개월 째 되가니까 월급올려줘야 되서 이러는것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는 친필 도장 싸인 이런거 하나도 없이

 

사장님이 PC에 타이핑으로 쳐서 제 이름 하고 주민등록번호 치셔서 그렇게 계약서도 저한테 안보여주시고

 

대충이런내용이야 하고 계약하시더군요

 

저는 그 계약서를 받아보지도못하고 사장님이 저대신 타이핑으로 이름하고 민번 쳐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제 월급은 수습기간 10% 감액(사장님이 수습기간은 없이 월급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저러시네요 첫달월급은 수습기간월급 아니고 정상대로 받았구요) 에 첫달월급 1/5 못받고 짤리는건가요 ?

 

 

 

그리고 일그만두고 14일뒤인가요 아니면 월급날짜에 맞춰서 14일 뒤인가요 ...ㅠㅠ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식인에 글올립니다 ㅠㅠ

 

 

 

그리고 그계약서가 효력이있는건가요 ?

 

 

 

 

 

<그리고 시간당 4200원인데 하루에 5만원씩끈고 31일근무해도 월급은 150 29일 근무해도 150 이라고하시는데 제가 지각시간하고 돈계산하다가 차액생긴거는 직원이라고 말은하시고 다 월급에서 제하시는데

돈계산할때는 저렇게 하시네요 ㅡㅡ 저는 진짜 너무억울해서 단 몇백원까지 다받아내고 싶습니다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ㅠ

 

사장님이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해지하는 사람이 사장님인데

 

3개월수습기간  급여 , 1/5 보험금 , 다받을수있는것인가요 ??

 

그리고 계약서 쓸때 사장님이 한글에다가 제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치셨는데 효력이 있나요

 

사장님이 계약서 할때 대충이렇다 얘기해주시고 그냥 막 제이름하고 주민번호치시고

 

저는 도장이나 서명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질문 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그 해당 업체의 근로계약서에서 지켜 지고 있는 것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10% 감봉한 임금 지급이 가능 하다.

이것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업주와 노동자간의 합의하에 책정된 금액이 아닌 이상 4110원 정상 지급 되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그 근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 1/5 보험 어쩌고 하는 이부분은 엄연한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예를 들어 업주들중 유형을 보면 도망갈 것은 대비 하여 첫달 10일치를 떼고 나갈때 준다던지 하는 경우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또 지각 한번 하였다고 해서 문자로 임금 청구권이 상실됏다....

이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즉. 본인이 그 업체에 노동을 제공한 만큼 전 금액 모두 임금으로 다 받아 낼수 있으며,

1/5이라는 보험 ... 부분도 다 받아 내실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상 14일 이내에 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고발도 안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임금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

관할 지역 노동청 및 노동청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 하며,

근로 감독관이 지정 될것입니다.

 

결론은,

본인이 자필 서명으로 그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 하게 작용하므로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화가 될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그 업체에 노동을 제공한 모든 시간 만큼 임금으로 책정 하여 임금 지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관할 지역 노동청및 노동청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 합니다.그러면 근로 감독관이 지정 될것이며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받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퇴사를 한다고 하여 후임자가 올때 까지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1달 이내에는 업체에 퇴사 통보를 하시면, 본인이 할일을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일자로 일을 끝내고, 본인이 퇴사 하기전에 후임자가 왔다면 상관 없을 것이며, 본인이 나갈떄 까지 후임자가 없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퇴사 통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없으며, 또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상 대부분의 업주가 하지 않습니다. 전혀 본인이 화내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근로 감독관 이 도와 주실 겁니다. 지시 하는데로만 따라 하시면 본인이 임금을 받아 내실수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부에 찾아가세요.

 

글고 한글에다가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쳤다고 계약서에 효력이 생긴다면,

 

아마도 사기가 판치겠죠?

 

공증도 없고 더욱이 서명도 없으니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노동부에 찾아가 신고조치하세요.

 

아마도 그 사장은 악질인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정근로시간8시간 이상을 하셨으면 8시간 이후의 급여는 죄다 추가근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찾아가 문의를 하시는게 좋으실듯 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시고도 가만계시는지.. 화가 나네요

 

=====그냥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사람 바로 돈 싹 다줄겁니다. 100% 장담합니다. ㅎ====

 

그리고 걱정하시는 계약서 내용에는 근로기준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내용이 많네요 특히나 결근시 돈한푼도 줄수없다는 계약서 법적효력 0프로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짧아 자세하겐 못적겠고 아무튼  노동청 전화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국번없이 135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3699원 이상 적용되고요


시급이 4110원이면 밤10시~오전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6155원 이상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5인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가게에는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 시급 X 근무시간 = 월급 ) 이죠


게다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8시간 이므로
차이가 나는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집니다
연장수당 급여 산출방법은 시급X1.5 하시면 되고요


또한 일주일 개근하면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지켜지지 않았으니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작성하셨던 계약서는 노동법위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서 제출하세요
퇴직 14일 이전에 가시면 그후에 다시오라하니 14일 맞춰서 가세요

 

 

추천하는 재택알바가 있습니다
(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님께서도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단순히 한글파일에 님의 도장이나 자필서명 또는 싸인이 없이 워드로 이름과 주민번호가 써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그 계약서는 아무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력있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쌍방이 같은 계약서에 모두 서명을 하고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만일 님에게는 계약서가 없고 님의 자필서명이나 도장 같은 확인도 없다면 그 계약서는 단순히

사장님이 그동안 불성실한 알바생들에게 하도 당해서 일종의 위협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단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일하는 동안 약간의 실수는 하셨으나 그것때문에 바로 그만두게 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당시 그냥 넘어간 것은 무언의 근무지속에 대한 동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그만두시는 것은 사장님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님이 올리신 글에 의하면)

받으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사장님이 다른 주장을 할 지 모르니

님께서는 최대한 지각했을 때 그만두라는 말씀이 없으셨으니 근무지속으로 생각된다는 점,

사장님께서 제의하셔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효력없어 보입니다만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의 급여와 보험금 등을 그만 둘 때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 등을 들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제 짧은 소견이나마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생활자금이 부족하시다면 부업을 조금씩 시작해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아래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제 블로그에 한번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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