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인데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지난걸 샀어요..

음식점인데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지난걸 샀어요..

작성일 2022.09.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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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집을 하고있는데 
그저께 저녁에 주문이좀 많았는데 배달까지몰려서 
샐러드 드레싱이떨어져 
편의점에서 급하게 키위드레싱을사서 배달판매를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어제 손님에게 전화가왔는데 
여기음식먹고나서 배가아픈것같다고 하시길래 
첨에 저희는 유통기한지난거 사용하지도않고
그때그때 들어오는거 주문서도 보여드릴수있다고 
혹시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걸수있으니 
더 많이 아프시면 병원다녀오시고 연락주시면 병원비 보내드리기로하고 
좋게좋게마무리했는데...


생각해보니 편의점에서 드레싱구매한게 생각나서 보니깐...
 4개월이나 지났네요..어쩜좋아요 ㅠㅠ
일단 손님에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하.. 너무급하게 사서쓰다보니 
유통기한확인을 안했네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게 이렇게 오래지난것이라곤 생각도못했구여

걱정되서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저희같은음식점은 영업정지가 될수도 있는데
편의점은 뭐 자유업?이라 고작 과태료30이끝이라던데 
확인안한 저희도 잘못이긴하지만 어이가없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일단양심엔 찔리지만 손님이 진단서 보낼때까진 말안할생각입니다 ㅠㅠ

다만 추후에 손님이 더아플수있으니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려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편의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저희가 편의점신고했을때 
1차위반 과태료30이라고하던데 
저희는 때에따라 한달영업정지될수도있다고...

편의점같은경우는 유통기한지난걸 판매해도 1차든 2차든 계속신고해도
과태료 30만원이 끝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답변을 달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와 함께 고객분이 가신 병원비와 약값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해당 점포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는게 좋아요

-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찍으면 소리가 나는 부분은 즉석식품에만 해당하고 다른 제품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은 노동청에 전화하는 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편의점에서 유통 기한.. 그것도 4달이나 지난게 판매가 된다구요??

지난 주에 유통 기한 1분 지난 음식물 하나 구매했는데..

포스기에서 바로 "삐" 경고음 울리고 유통 기한 지났다고 알려 주시던데..

신고를 하셔도 해당 제품을 거기서 구입하셨다는 증거가 없으시다면..

단속 공무원과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서 검사했을 때

유통 기한이 경과한 똑같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을 듯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걸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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