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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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편의점에서 유통기한 (2월22일까지)지난 야채,과일주스가 있었는데 바로 먹을거라 유통기한을 확인 안하고 구매했습니다... 이때 전까지만 해도 몸은 팔팔하고 좋았는데 먹고난후부터 머리가 점점 아파오더니저녁에는 몸살과 두통이 나는겁니다... 몸살살이 아직도 납니다... 오늘이 5일째 되는날인데 몸살 걸린지 2일째 되던날 유통기한이 2월22일 까지인걸 발견 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 두지는 않겠죠...먹은뒤로 계속 아픈데 이점에 대해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유통기한을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 두지는 않겠죠...먹은뒤로 계속 아픈데 이점에 대해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