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와 가맹거래사 그리고 공인노무사는 회계학 시험이 없나요?

법무사 와 가맹거래사 그리고 공인노무사는 회계학 시험이 없나요?

작성일 2008.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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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요?

 

법무사 와 가맹거래사 그리고 공인노무사는 회계학 시험이 없나요?

 

감정평가사 와 회계사 등은 회계학 시험을 보잖아요.

 

법무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는 않보나요 ?

 

그리고 위의 세개 자격제도는 시험을 어디서 주관 하나요 ?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동 법무사 #와부읍 법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자격증인 법무사 와 가맹거래사 그리고 공인노무사 중에 회계학을 보는 시험은

 

가맹거래사 뿐입니다. 그러나 가맹거래사 역시 경영학의 일부로써

 

약 10문제 정도의 회계학이 출제될 뿐입니다.

 

회계학이 정식과목으로 들어가는 전문자격증 으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평가사 정도 인듯 합니다.

 

아래는 법무사와 가맹거래사와 공인노무사의 기초수험 정보 입니다.

 

 

 

 

법무사
      시행처 : 법원행정처[대법원] 시험일정보기

 
<!-- 자격증 소개 : start-->
  자격증 소개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법무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행정서사와 구별되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사법서사와 행정서사제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나, 1925. 5. 1. 조선사법대서인령에 의해 사법서사제도와 행정서사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진출분야/전망

 법무사의 자격은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또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부여된다.

 법무사는 그 임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응시자격

•  연령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법무사의 경우는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법원공무원규칙 및 법무사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법무사법의 결격사유 내용은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徵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에 의하여 除名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시험과목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5 - 13호
제1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7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2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4. 시험과목
 
구   분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 1 과목
헌법(50), 상법(50)
민법(100)
제 2 과목
민법(80), 호적법(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변경됩니다.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ㅇ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제1과목의 배점비율을 헌법은 40%, 상법은 60%로 각 조정함.
        - 제3과목에서 형법을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을 추가함.
 
5.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 방법 등
 
구     분
시 행 일 정
공   고   방   법
제1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6. 9.(목)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시  험
일  자
2005. 7. 3.(일)
 
합격자
발  표
2005. 8. 12.(금)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제2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8. 12.(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5.10. 8.(토)
∼ 10. 9.(일)
 
합격자
발  표
2005.12. 15.(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제3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12. 15.(목)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6. 2. 2.(목)
 
합격자
발  표
2006. 2. 14.(화)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방   법
인 터 넷 접 수
일 반 접 수
기   간
2005. 5. 16.(월) ∼ 5. 21.(토)
 10 : 00 ∼ 17 : 00
2005. 5. 23.(월) ∼ 5. 25.(수)
 10 : 00 ∼ 17 : 00
          ※ 다만, 토요일은 10 : 00 ∼ 12 : 00까지입니다.

    나. 일반 접수  

        (1) 교부처 및 교부방법
            교부기간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입니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동안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다. 인터넷 접수
        (1) 접수방법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라.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므
         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2005. 5. 27.(금)까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7. 시험의 일부 면제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가. 및 나.'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05. 10. 8.(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 및 나.'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를 2005. 5. 23.(월) ∼ 5. 25.(수)까지 해당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
         의 제2차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시험일 후 14일 이내에(2005.10.24.
         (월)까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 ­ 3480 ­ 1286, 1287 ]
           ◇ 대법원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http://exam.scourt.go.kr) ◇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gif,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기 타



  시험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공   고   방   법
제1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6. 9.(목)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시  험
일  자
2005. 7. 3.(일)
 
합격자
발  표
2005. 8. 12.(금)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제2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8. 12.(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5.10. 8.(토)
∼ 10. 9.(일)
 
합격자
발  표
2005.12. 15.(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제3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12. 15.(목)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6. 2. 2.(목)
 
합격자
발  표
2006. 2. 14.(화)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가맹거래사
      시행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험일정보기

 
<!-- 자격증 소개 : start-->
  자격증 소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합격 후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문식의 60점 절대평가제로서, 2003년 하반기에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2003년 제1회 시험에서는 총62명, 2004년 제2회 시험에서는 총52명이 최종합격하였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진출분야/전망

 20세기 들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 나날이 발전 및 확장함에 따라 이에따른 전문경영지식

과 법률분쟁의 조언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맹거래사는 국가가 공인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업계의 최고의 자격증 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가맹희망자에게 경영 및 법률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

가맹사업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기업결합및경제력집중억제를 제한다)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령]
-민법(제4편 친족을 제한다)
-경영학 (회계학을 포함한다)

 객관식 선택형
5지선다
(과목당 40문항) 


제2차 시험
(2과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논문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4.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제1차 시험

3과목

09:30 ~ 11:30(120분)

09:0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함.

제2차 시험

2과목

09:00 ~ 10:40(100분)
11:00 ~ 12:40(100분)

 

08: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함.

 

 

5.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 시험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2차시험을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상담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관한 법령 (전문개정 2004.3.22)

(1) 가맹사업법시행령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차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⑩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그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가맹사업법시행령 제29조 [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가맹사업법시행령 제31조 [자격증의 교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유의사항

1.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2.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어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필기도구와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1차시험은 1교시만 사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남색(볼펜, 만년필, 프러스펜)만 사용. 
4.
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 
5.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장할 수 없음
6.
시험장내에는 전화기,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일체 금함.
7.
시험시간 중에는 백색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고, 응시표는 분실하여서는 아니됨.
8.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고,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기 타

가. 정부과천청사 안내실 
전화번호 : (02) 2110-2114
안내사항 : 시험일정, 1ㆍ2차시험 합격자 안내 등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에 문의바람
공인노무사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보기

 
<!-- 자격증 소개 : start-->
  자격증 소개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기관의 중간에 서서 노동관계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이다.

 구체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진출분야/전망

 아직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노동자와 기업의 인식이 미흡하고 기업의 노무관계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1998년 3월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70%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이래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기업경쟁이 치열해짐에 다라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가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격

1.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4.
시험면제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7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노동 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Ⅰ과 노동법Ⅱ를 면제.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1차
시험
(5과목)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객관식
선택형
노동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포함
민   법
총칙편, 채권편
경제학원론
 
영   어
 
2차
시험
(4과목)




(3)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논문형

주관식
단답형
노동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인사노무
관 리 론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3차
시험
면   접
1)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깊은 지식과 응용능력
3)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4)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3차 시험에 있어서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2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응시표, 흑색싸인펜(연필제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1,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로 합니다.
  사.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 타

  

  시험일정

● 2004년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시 행 지 역
1차시험
2004. 5. 10
~
2004. 5. 13
(4일간)
2004. 6. 13(일)
2004. 7. 5
서울지역본부 (서울3274-9630~4)
대전지역본부 (대전 580-9100)
부산지역본부 (부산 330-1910)
광주지역본부 (광주 970-1760~3)
대구지역본부 (대구 586-7601~3)
2차시험
2004. 8. 22(일)
2004.10. 4
서울지역본부 (서울3274-9630~4)
3차시험
2004. 10. 18
~
2004. 10. 20
2004. 11. 15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서울 3271-9220-4)
 
 
● 2004년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1차시험
노동법(1),노동법(2),
경제학원론,민법,영어
09:30 ~ 11:35(125분)
2차시험
노동법(1)
09:00 ~ 10:40(100분)
중식 : 12:40~13:30(50분)
노동법(2)
11:00 ~ 12:40(100분)
인사노무관리론
13:40 ~ 15:20(100분)
선택과목
(경영조직론,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중 1과목)
15:40 ~ 17:20(100분)
3차시험
면 접
시험시행 5일전 공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관광통역안내사와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 공인중계사나 가맹거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그리고 외국어가 일정 수준이상 가능하고, 여행과 사람... 겹치는(법무사,변호사,노무사등등) 경우가 많아서 이건...

프랜차이즈 창업 및 가맹거래사...

... 전망과 시험이 궁금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상담 및 가맹거래사와 관련된 모든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민법은 중개사와 법무사 시험의 중간정도구요 경영학은...

공인회계사

... 10위 노무사 문과 전문직중 법무사와 더불어 수학이 없는 시험,삼무사중 하나인 노무사 1차 시험에는 민법만 좀... 17위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계의 변호사라 일컫는...

공인회계사 시험 이냐 세무직 공무원이냐...

지금 공인회계사 세무직 공무원 시험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군대는 다녀왔구요 ... 회계학과 전공 학생입니다... 난겁니다 그리고 뽑는 사람도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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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법무사에 관한 질문

... 고민중인데요 공인회계사랑 법무사 공부를...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2월 말경.. 올해는 29일이져..) 2차... 1차 과목에는 회계학(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법 관련 직업

... 대행하는 법무사 납세자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인노무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가맹거래사가 있습니다. 모두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고 1-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