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서류 중 공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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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교사 채용 서류 중 공직자 여부와 관련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전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위 서류의 첫 질문이 '공직자 경험이 있는가?' 입니다. 교사는 공직자라고 할 수 있고, 첮아보니 기간제 교사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사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기간제 교사]였던 저는 공직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서류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질문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O/X)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질문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O/X)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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