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시회 세관문제등에대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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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회사가 독일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중국 지사에서 물건이 나가고(물건을 팔고),
한국에있는 본사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물건을 사는 것),
독일에 있는 창고(Agent)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Shipper 란에 중국 지사를 넣고,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란에 한국 본사를 넣은 후,
Notify Party 란에 독일 에이젼트를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대금은 한국 본사에서 지불하고 운임, 통관비용까지 모두 한국에서 지불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물품들은 독일 에이젼트에게 주고 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 물품 통관시나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회사가 독일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중국 지사에서 물건이 나가고(물건을 팔고),
한국에있는 본사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물건을 사는 것),
독일에 있는 창고(Agent)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Shipper 란에 중국 지사를 넣고,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란에 한국 본사를 넣은 후,
Notify Party 란에 독일 에이젼트를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대금은 한국 본사에서 지불하고 운임, 통관비용까지 모두 한국에서 지불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물품들은 독일 에이젼트에게 주고 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 물품 통관시나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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