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시회 세관문제등에대해질문드립니다.

독일 전시회 세관문제등에대해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08.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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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회사가 독일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중국 지사에서 물건이 나가고(물건을 팔고),

한국에있는 본사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물건을 사는 것),

독일에 있는 창고(Agent)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Shipper 란에 중국 지사를 넣고,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란에 한국 본사를 넣은 후,

Notify Party 란에 독일 에이젼트를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대금은 한국 본사에서 지불하고 운임, 통관비용까지 모두 한국에서 지불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물품들은 독일 에이젼트에게 주고 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 물품 통관시나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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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수출,수입,국내외 통관 및 국내외 내륙운송 전문 업체입니다.

우선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지자면 물류의 형태는 삼각무역과 같을것으로 생각됩니다.

 

A : 중국업체

B : 한국업체

C : 독일업체

 

우선 화물은 중국에서 독일로 바로보내고 ( 항공 또는 해상 ) 선적서류는 중국에서 발행하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수출하듯이 선적서류를 작성합니다.

SWITCH B/L 이란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삼각무역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행되는 선적서류 ( B/L )상에는 수출자 ( SHIPPER ) 는 중국업체가 되어야 하며

수입자 ( CONSIGNEE ) 는 한국업체 , 통지처 ( NOTIFY ) 란에는 독일업체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 발행된 서류는 한국에서 회수하고 한국에서는 SWITCH  B/L을 작성합니다.

 

수출자는 한국업체 , 수입자는 독일업체로해서 선적서류를 작성, 이 서류는 독일에서 수입통관시에

필요로 하므로 팩스나 원본을 보내게 됩니다.

 

님이 질문하신바와 같이 대금결제 문제는 업체들간 주고받는 부분이므로 물류 및 독일에서의 수입통관

과는 전혀 별개의 부분입니다.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수입통관 및 모든비용을 독일에서 물류업체가 처리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물류업체

파트너를 통해서 한국업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시회 기간 및 정확한 DETAIL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인 전시회 화물인 경우에는 전시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특성상 상대국가에서 수입통관

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ATA CARNET 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전시회를 끝내고 한국을 다시 재 수입시에도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독일 전시회 세관문제등에대해질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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