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다자(중계)무역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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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서 말이 안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 중국, 우리회사
B사: 한국, 제조사
C사: 한국, 바이어
D사: 중국, 최종 구매사
물건의 이동: B사 -> C사 -> D사
대금의 결재: D사 -> C사 -> A사 -> B사
1. C사(한국)에서 구매요청이 저희(A사)에게 와서 제조사인 B사(한국)에서 물건을 직접보냈습니다.
2. 현재 물건은 B사에서 D사로 보내기 위해 쉽핑 준비 중 입니다.
3. 쉽핑이 완료 되면 D -> C-> A-> B로 송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D사 까지 신경을 안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그대로 올립니다.
질문 입니다.
a. 실제로 중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물건이 갔는데,
이런경우 수출입 근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b. 현재 오고산 서류는 A-C간의 PO와 인보이스, A-C간의 PO & invoice가 전부입니다.
C사는 아무 문제 없이 저희 (A사)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지만, 저희의 경우 받은 대금을 B사로
재 송금 시 어떤 서류다 어떠한 형식으로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c. 이 외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다 너무 막막해 질문을 올립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서 말이 안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 중국, 우리회사
B사: 한국, 제조사
C사: 한국, 바이어
D사: 중국, 최종 구매사
물건의 이동: B사 -> C사 -> D사
대금의 결재: D사 -> C사 -> A사 -> B사
1. C사(한국)에서 구매요청이 저희(A사)에게 와서 제조사인 B사(한국)에서 물건을 직접보냈습니다.
2. 현재 물건은 B사에서 D사로 보내기 위해 쉽핑 준비 중 입니다.
3. 쉽핑이 완료 되면 D -> C-> A-> B로 송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D사 까지 신경을 안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그대로 올립니다.
질문 입니다.
a. 실제로 중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물건이 갔는데,
이런경우 수출입 근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b. 현재 오고산 서류는 A-C간의 PO와 인보이스, A-C간의 PO & invoice가 전부입니다.
C사는 아무 문제 없이 저희 (A사)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지만, 저희의 경우 받은 대금을 B사로
재 송금 시 어떤 서류다 어떠한 형식으로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c. 이 외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다 너무 막막해 질문을 올립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