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무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삼자무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4.07.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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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역 고수님들.

 

삼자무역에 관하여 질문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사(A)_"무역중개상(오퍼상)" 와 수입자(B) 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P)를 수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늘 해오던 일이라서 합당한 제조사를 찾아 물품을 구매(영세율_수출상품)하여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만, 이번일은 좀 어렵네요.

 

제조사(C)의 상품(P)를 수출해야 하는데 상품(P)의 제조공장은 중국입니다.

 

해서 당사와(A) 제조사(C) 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공장에서 물품이 바로 수입상 (B)에게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삼자무역이 맞는지요?

 

대금은 수입상 (B)에게 저희가 입금을 받아(T/T) 제조사 (C) 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 대금결제

 

수입상(B) -> 당사(A) -> 제조사(C)

 

※ 선적

 

제조사 (C)의 중국공장 -> 수입상(B)

 

의 구조인데,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어찌 진행해야 하는지요?

 

1)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업무절차

 

2) 수출신고필증(면장) 발행 여부

 

3) 삼자무역의 경우 가득액만 실적으로 인정받는 다는 설명을 본적이 있어 실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 무역의 도우미 지식파트너 한국무역협회입니다.

귀사가 국내업체로부터 영세율(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로 구매하여 해외 B에게 수출하는 것은 삼자무역이 아니고, 귀사가 중개무역상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든 제조하여 수출하든 직수출(통관수출)이고 일반수출이며 해외 바이어에게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Principal)가 되는 것입니다.
중개무역상이란 수출자와 수입자를 거래 알선해주고 자신은 계약에서 빠지고 어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대개는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포장의 변경 또는 간단한 조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세지역에는 들여올 수 있음) 바로 최종수입자에게 물품을 보내서 대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에는 반드시 한개의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 영수하고 수출실적은 영수금액에서 지급액을 공제한 가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중계무역을 삼자무역, 삼국무역, 중개무역 등으로도 부르는데 대외무역법 상에는 없는 용어이며 "중계무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상 B의 주문을 받은 A는 국내 C에게 주문하여 물품(P)을 B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C는 이 물품을 중국업체(D)에게 주문하여 바로 해외의 B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거래입니다.

이 때에 A는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해외에서 B에게 인도하므로 외국인도수출이 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은행에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C는 중국의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만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인수하므로 외국인수수입이 됩니다. 송금은행에 증빙서를 제시하고 수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를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이 결합된 4자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만 국내에서 물품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국내로 물품의 수출입이 없었으므로 수출입통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에 부합하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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