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은 실제 생산지인 중국과 구매자인 호주에 네트웍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 포워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기업과 호주바이어와의 거래에 생산지인 중국이 끼였을 뿐 중국은 제품 생산만 잘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기업은 호주바이어와 특정 제품에 대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선적은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언급이 되는것이 불협화음을 줄일수 있을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은 중국생산공장과도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계약사이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호주 바이어에게 확인해 준 납기일은 중국 생산공장에서 주문한 제품을 출고하는 기일보다 길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일정을 고려치 않고 계약을 할 경우 납기지연에 대한 패널티를 염려하셔야 할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중국 생산공장은 규격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한국포워더의 중국 agent를 통해 제품을 출고 선적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물동량은 중국에서 호주로 바로 운송이 되겠지요?? 그래서 선사에서 발행하는 master b/l 은 수출자가 한국 포워더의 중국 agent가 되고 수입자는 호주 agent가 되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house b/l에는 중국과 한국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발행됩니다.
수출자는 중국공장, 수입자는 한국기업. 물론 인보이스도 중국공장과 계약한 내용대로 충족해야 겠지요.
이와 병행하여 한국에서 호주와의 거래를 입증할 house b/l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스위치 비엘이라고 하며 수출자는 한국기업, 수입자는 호주바이어로 된 선하증권이 발행됩니다. 물론 호주바이어와의 계약 내용을 충족하는 인보이스가 첨부되어야 하구요.
이 스위치 비엘은 한국포워더의 중국 agent가 발행을 하더라도 중국공장에는 오픈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켜야 하고 반드시 한국 포워더에게로 전달이 되어 한국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실제 선사의 운송노선에 맞춘 마스터 비엘은 수출자 수입자가 한국 포워더의 중국 agent와 호주 agent가 되어 중국공장이나 호주 바이어에게는 필요없고 중국 공장에는 중국과 한국간의 운송서류인 하우스 비엘과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호주 바이어에게는 한국과 호주간 운송서류인 하우스 비엘과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운송과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겁니다.
물론 인보이스 금액이나 중국 생산공장의 정보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인보이스 차액분은 한국기업의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