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사업자 통관 질문 - 원산지, 커스텀

타오바오 사업자 통관 질문 - 원산지, 커스텀

작성일 2024.05.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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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오바오 사업자통관 과정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타오바오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사입해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판매자에게 커스텀 제품을 제작을 의뢰하다보니, 가격이 달라져서 25위안 * 200개 = 5000위안 정도를 결제해야 합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은 가방 부속품(버클) 제품입니다.

1. 판매자가 1위안짜리 물병(?) 페이지를 보내주고 5000개 = 5000위안을 결제하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주문해도 되는걸까요?
제가 주문하는 제품은 25위안 *200개이긴 하지만 최종 결제금액은 동일해서 맞나 싶으면서도, 통관시 문제가될까봐 긴가민가하네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판매자가 준 커스텀 결제 상세페이지 링크가 1위안으로 책정된 물병 링크입니다.
금액만 맞추라고 이렇게 준것 같은데 결제해도 되는건지, 배대지에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금액만 맞으면 타오바오 구매 내역은 크게 문제 없는가 궁금합니다.

2. 원산지 작업을 해야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made in china 스티커작업이 안된 채로 중국에서 들여오면 안되는걸까요? 100개 단위로 묶여서 올것 같은데, 100개 단위 패킹에 원산지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건지 개별 제품에 모두 스티커작업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오바오 사업자통관 #타오바오 사업자등록번호 #타오바오 사업자 회원가입 #타오바오 사업자 번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판매자가 주는 자료로 진행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판매자와 무관하게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자료를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대지는 수입통관과 아무 관련이 없음)

2. 가방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속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장단위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관세사법에 따라 수입통관은 관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무소 아닌 업체(구매대행, 배송대행, 포워더 등 물류업체)의 부정확한 정보

또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애매모호한거나 잘못된 정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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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국에 결제를 할대엔 금액을 보기때문에 결제를 할때 어떤 링크를 줘서 결제를 햇는지 상관없어요.

중국에 송금시 좋기는 은행으로 하여서 딸러 결제를 하면 나중에 계산서 발급을 받을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개인으로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면 나중에 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잇어요.

부품이기때문에 한봉투에 100개씩 넣으면 그 위에 원산지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저희는 중국 이우에서 다년간 무역,구매대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류,차량용품,잡화,전자제품 등 여러가지 품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거나 현재 진행중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연락주셔서 같이 해결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리롭게 풀리길 바라고 좋은 인연으로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하였으면 좋겟습니다.

메일:[email protected]

연락처:+86 180 5798 8135

Wechat: chengri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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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트:www.cgchina.kr

블로그:https://blog.naver.com/gjsrnr1231/2231193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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